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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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반시설의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7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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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과학기술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