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부 20년→50년·행정절차 단축 착공 1년 지연… 2027년 완공 필요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조감도. 2027년 완공 예정이다./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주 앞두고 충북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특별법이 폐기 위기에 처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내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7월20일 변재일 (민주당, 청주청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2월부터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2022년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용범위를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로 확대했고 법안 이름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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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22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주권 당선인 4명 중 상임위로 과방위 희망자는 없는 상태다.
송재봉 청주청원 당선인(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오창 방사광가속기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www.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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