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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부지 확보·지원체계 강화
  • 작성자이**
  • 작성일시2025-03-11
  • 조회수55

 충북 오창에 구축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헤럴드DB]

충북 오창에 구축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이다.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되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전문인력 양성, 기반‧부대시설 설치, 관련기관간 교류 지원 등 대형가속기 분야 기반‧역량 강화 지원 ▷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법 제정으로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을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대형가속기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중략>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해결 및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하여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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