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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대형가속기법' 본회의 통과
  • 작성자이**
  • 작성일시2025-03-07
  • 조회수59

 

 

오창 방사광가속기 원활한 구축 및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가속기법'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졌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는 대형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를 최소 50년 이하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략>

송 의원은 "충북 청주 청원이 국가과학기술 선도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출처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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