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대형가속기법' 본회의 통과 | ||
|
||
오창 방사광가속기 원활한 구축 및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가속기법'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졌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는 대형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를 최소 50년 이하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략> 송 의원은 "충북 청주 청원이 국가과학기술 선도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출처 : 충청일보
※ 관련 뉴스 |
||
홍보센터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과학기술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합니다.